1
즉시 해야 할 일
112 (경찰)에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. 이체한 경우 해당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. 3일 이내 지급정지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본인 확인 심사 후 처리
본인 확인 심사 후 처리되며, 영업일 기준 1~3일 소요됩니다.
허위 요청 시 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
보이스피싱 피해 시 즉시 신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 경찰, 금감원, 은행 지급정지 등 피해 최소화 가이드.
112 (경찰)에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. 이체한 경우 해당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. 3일 이내 지급정지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하면 피해 상담과 함께 사기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향후 다른 피해자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온라인으로도 e-금융민원센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.
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82에 신고하면 전문 수사관이 사건을 접수합니다. ecrm.police.go.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. 증거(통화 녹음, 문자, 이체 내역)를 미리 캡처해 두세요.
지급정지 후 피해구제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면, 금감원 심사를 거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처리 기간은 보통 2~3개월 소요됩니다.
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(msafer.or.kr)에 가입하고, 공인인증서를 폐기 후 재발급 받으세요. 조심해에서 의심 번호를 미리 조회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의심스러운 번호, 계좌, 사이트가 있나요?
지금 무료로 조회하기